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| |
Date | 2018-04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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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ts | 2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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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근거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8. 3. 26 고시한 ‘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)’의 ‘[별지2]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 ※ 동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‘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▷ 붙임 파일의 기존(변경전) 상한금액 유지
* 붙임: 보건복지부 공문 및 집행정지 대상 품목 각 2부. 끝. |
* 총 게시물 : 2668현재 페이지 1/178
No. | 제목 | 파일 | 등록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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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68 |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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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1 | 2 |
2667 |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| 2018-04-11 | 2 | |
2666 |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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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1 | 2 |
2665 |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(2018년 3월 공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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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1 | 2 |
2664 |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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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1 | 2 |
2663 | 「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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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1 | 2 |
2662 | 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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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1 | 2 |
2661 | 암환자에게 처방.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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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1 | 2 |
2660 |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 일부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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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1 | 2 |
2659 |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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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11 | 2 |
2658 |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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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3 | 3 |
2657 | 「행위·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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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3 | 3 |
2656 |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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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3 | 3 |
2655 |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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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3 | 3 |
2654 |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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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4-03 | 2 |